국토해양부는 30일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해 오는 9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밀억제권역인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며 85㎡ 초과 주택은 3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민간택지는 85㎡ 이하 주택이 3년에서 1년으로 줄며 85㎡ 초과의 경우 기존 1년이 유지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도 추진된다. 이 제도는 주택가격 급등기에 투기방지와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도입됐으나, 최근 주택경기 안정세가 지속중인 가운데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폐지 또는 완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감면안과 폐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뉴타운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27개 뉴타운에 1128억원을 지원했으며, 내년 예산에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확대 반영을 추진한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등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국토부는 특히 지방에 비해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수도권에 전월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구제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소형주택에 대해서 전세보증금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전용면적 149㎡ 이하 주택을 3가구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단기간 내에 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를 확대해 수도권 및 전국 5대 광역시에 매년 2만 가구 정도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소형 오피스텔에도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외에도 저소득 무주택근로자의 전세자금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 월세지급액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부분을 더욱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를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일반가구 등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와 복지부 등에서 중복 실시하고 있는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도 정리된다.
보금자리 주택은 공급계획 총량(150만 가구)을 유지하면서 연도별 물량을 탄력 조정해 연간 약 15만 가구 수준으로 조정한다. 단 서민 수요가 많은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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