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세무사회, '장기미조사자 신고검증제' 도입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6-30 17: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장기 미조사사업자에 대한 신고검증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세무사회는 30일 장기 미조사사업자에 대한 신고검증제 도입을 위해 이르면 내달 11일부터 서울과 중부지방세무사회 등 6개 지방세무사회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현재 세무조사 비율이 약 1%에 불과해 99%에 달하는 사업자들의 성실신고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는 사업자와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사업자간 공정성이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세무사회는 세무조사의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사회 구현 및 탈세 유혹 차단을 위해서는 장기미조사 사업자에 대한 사후 신고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세무사회 일부에서는 업무영역 확대와 세무사 위상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반면, 신고검증제 도입을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도 적지 않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세무사회가 공정사회 구현방안으로 장기미조사 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세무사들의 수입확대 방안이 전제돼 있는 것 아니냐'고 비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무사회는 6개 지방세무사회를 대상으로 신고검증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 회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한 후 '장기미조사사업자 신고검증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에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장기 미조사사업자에 대한 신고검증제 도입은 앞으로 세무사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회원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