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30일 장기 미조사사업자에 대한 신고검증제 도입을 위해 이르면 내달 11일부터 서울과 중부지방세무사회 등 6개 지방세무사회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현재 세무조사 비율이 약 1%에 불과해 99%에 달하는 사업자들의 성실신고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는 사업자와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사업자간 공정성이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세무사회는 세무조사의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사회 구현 및 탈세 유혹 차단을 위해서는 장기미조사 사업자에 대한 사후 신고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세무사회 일부에서는 업무영역 확대와 세무사 위상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반면, 신고검증제 도입을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도 적지 않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세무사회가 공정사회 구현방안으로 장기미조사 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세무사들의 수입확대 방안이 전제돼 있는 것 아니냐'고 비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무사회는 6개 지방세무사회를 대상으로 신고검증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 회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한 후 '장기미조사사업자 신고검증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에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장기 미조사사업자에 대한 신고검증제 도입은 앞으로 세무사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회원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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