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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기업 ‘편법 재산 승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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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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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편법으로 부(富)를 승계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정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일감몰아주기 및 대기업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당ㆍ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공시대상 대폭 확대, 정보 분석·제공 강화 등 내부거래 공시제도 대폭 강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를 통해 편법적 부의 승계를 차단 하기로 하는 등 4개항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대기업의 ‘편법적 부의 승계’에 대응하기로 했다. 나머지 2개항은△사업조정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을 통해 대기업 MRO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억제 △공공부문 MRO 공급에서 중소 MRO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소 MRO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중기의 경쟁력 강화 등이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일부 대기업이 전산, 물류, MRO 등 분야에서 계열사로 부터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대주주로 있는 자회사로 일감몰아주기가 부당지원 행위나 부의 변칙적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 다각적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공정위가 지난 6월 15일부터 진행중인 MRO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법위반 사례에는 엄중한 제재를 가하고 시장 자율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이사회의 의결과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내부거래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장사의 공시주기를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하는 한편, 공시내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조세측면에 있어서는 재정부가 마련한 ‘일감몰아주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7월 중 구체적 과세방안을 마련해 8월 중 ‘2011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공정하지 않은 방식을 통한 부의 축적 및 승계는, 공정사회를 지향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촉진하려는 현 정권의 정책방향에 배치돼 대응방안의 필요성에 따라 이번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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