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납부한 뒤 폐업 또는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닥친 시점에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된 공적공제제도다.
이 상품은 중소기업청의 감독 아래 중소기업중앙회가 단독으로 운용하고 하나은행은 판매대행만 맡는다. 하나은행 649개 전국 영업점에서 신규 가입뿐 아니라 향후 폐업, 노령 등에 따른 공제금 등 지급신청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또 기존 소득공제 금융상품 외에 별도로 연간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매월 5만원에서 70만원(연간 최대 84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및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이 상품 단독판매 기념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동시에 하나은행 적금에 가입하면 최고 0.2%의 보너스 금리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올해 말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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