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대상은 배의 길이 45m(300톤급)이상 어선과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한정했다.
그러나 어선의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체 어선으로 위치발신장치의 설치를 확대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개정을 추진한‘어선법’이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모든 연근해어선(약 76천척)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어선위치발신장치는 개인 휴대용 단말장치로서 어선위치정보가 노출될 위험성이 없으며, 어선의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수색활동으로 어업인의 인명 및 재산보호는 물론 어선 출·입항 신고 자동화에 따라 어업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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