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2단독 김도균 판사는 최모(57.여)씨가 `2004년 발병한 폐암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흡연하지 않는 여성으로서 지하실, 지하 탱크 등 환기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현장 등에서 발암성 물질인 `6가 크롬’이 함유된 경화제가 다량으로 사용되는 우레탄 방수작업에 10여 년 넘게 투입돼 일하던 중 폐암이 발생했으므로, 업무와 폐암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고 밝혔다.
또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작업장에 발병 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 경위, 질병 내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됐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K종합방수에서 1993년부터 방수시공 작업반장으로 근무한 최씨는 우레탄 방수공사를 하며 6가 크롬 화합물인 크롬산 납이 함유된 경화제를 페인트에 섞어 사용하다 2004년 11월 폐암 진단을 받았다.
그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했으나 “최씨가 일한 작업장 환경이나 근무형태 등이 일정하지 않아 분진이나 우레탄 등 유해인자에 장시간 계속해서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고, 폐암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승인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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