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수도권 주요 거점과 서울 도심을 직접 연결하는 광역급행형버스의 경우 신속성과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점과 종점으로부터 각 5km 이내에 정류장 4곳씩만을 둘 수 있었다.
국토부는 정류소가 너무 적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류소를 6개까지 늘릴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로 상황과 주민 편의 등을 고려해 정류소 설치 허용 구간도 현재 5㎞에서 7.5㎞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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