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해양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건축·시공·구조·법률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팀을 구성해 아파트 리모델링의 수직증축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말 토지주택공사연구원의 리모델링 관련 연구용역을 토대로 수직증축이 불가능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관련 단체와 건설업계, 정치권 등의 요구로 재검토에 들어갔었다.
국토부가 이번 재검토에서도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증축 이후 아파트 구조의 안전을 확실히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최근 이뤄지고 있는 리모델링은 기존 구조물의 80~90%를 헐기 때문에 뜯어내 자원재활용 효과가 적고, 재건축과 비슷한 비용이 드는 등 경제성도 부족하다는 이유다.
재건축 사업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최고 300%의 용적률 제한과 초과이익 부담금, 임대주택 의무건립, 기부채납 등 각종 규제를 적용 받고 있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용적률 제한없이 전용면적의 30%까지 늘릴 수 있고 초과이익 부담금이나 기부채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여기에 리모델링에 수직증축으로 인한 일반 분양까지 허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이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임태모 과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과 가구수 허용 여부는 현재 국토부 특별팀에서 구조안전성, 자원 재활용 효과 및 경제성, 재건축과의 형평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논의 중인 사항"이라며 "수직증축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이달 중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