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주식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지침을 지난달 말 내부 통신망을 통해 알렸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융위는 경제·금융 정책의 핵심 부처로 주식거래와 관련된 오해를 받기 쉽다”며 “주식거래를 금지하며 기존 보유 주식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분한 뒤 결과를 보고하라”고 공지했다.
부득이하게 처분할 수 없는 주식의 경우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부서장을 통해 구두로 직원들의 주식거래 금지 지침을 하달했다. 직원들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주식거래 실태도 파악키로 했다.
현행 규정상 금융당국 직원들은 증권계좌를 신고하고 분기별로 거래내역을 신고하면 연소득의 절반 한도에서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