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보, 신한은행에 120억원 지급…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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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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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린손해보험이 신한은행과의 120억원 규모의 선수금환급보증금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그린손보는 지난 2009년 11월 첫 소송이 시작됐음에도 1년 반이 지난 후 이를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8일 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그린손보는 전일 신한은행ㆍ신판캐피탈이 자사를 상대로 한 선수금환급보증금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2009년 11월 소장이 접수된 이후 1년6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한국거래소는 그린손보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6점을 부과했다.

벌점이 5점이상 부과된 경우 거래소는 해당종목의 1일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 그린손보는 이달 18일까지 지연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패소에 따라 그린손보는 우선 122억9443만원을 신한 측에 지급했다. 자본총계의 약 1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9일 그린손보에 122억9443만원의 보증채무액을 신한은행과 신한캐피탈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단 그린손보는 미리 가입해뒀던 외국계 재보험사로부터 102억4530만원을 지급 받을 계획이다.

이 회사는 법정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그린손보는 신한은행과 선수금환급보증(RG)을 맺었다.

선우그룹 측 특수목적회사(SPC) 수보람해운이 동방조선에 선박 2척을 맡기면서 선수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체결한 약정이다.

선수금환급보증은 선주에게 선수금을 받아 배를 만들던 조선사가 정해진 기한에 건조하지 못할 경우 조선사가 받은 선수금을 보험사가 대신 물어주기로 약정하는 것이다.

동방조선은 조선업황 악화로 수주받은 선박 2척 가운데 1척을 완공하지 못하고 부도를 맞았고, 선주는 조선사를 자사 계열사인 선우상선으로 교체했지만 2010년 폐업됐다.

수보람해운의 선수금보증은행인 신한은행은 선수금을 선주에 반환하면서 그린손보에 선수금환급보증을 신청했다.

반면 그린손보는 첫 계약당시 조선사가 동방조선이며 교체된 조선사가 선주의 그룹계열사로 선주에게도 부도책임이 있다며 선수금환급보증을 거부했다.

그린손보는 2010회계기준 자산총계 1조6073억원, 부채총계 1조5227억원, 자본총계 846억원, 자본금 1229억원으로 부분자본잠식 상태다.

지난해 영업손실 55억원으로 3년 연속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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