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천시전자납부(http://etax.incheon.go.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다.
13일 구에 따르면, 이달에는‘주택의 2분의1’과‘일반건축물’을 부과했고, 9월에는 나머지‘주택의 2분의1’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평구의 2011년도 7월분 재산세는 전년도 부과액 대비 10,163백만 원이 늘어난 22,124백만 원으로 총 18만 7천여 건을 부과고지했다.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2010년까지 시세였던 도시계획세가 구세인 재산세(과세특례)로 전환.과세됐기 때문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 또는 7월 20일이 지나도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평구청 세무1과(032-509-62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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