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이베이, 오픈마켓 공정거래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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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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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이베이지마켓·옥션은 14일 `오픈마켓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만족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 판매자 합동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픈마켓 공정거래협약은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판매자와 동반성장하는 등 소비자권익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했다.

또 이날 CCMS 판매자 합동도입 선포식에서 이베이는 판매자들이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이베이는 불공정거래 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을 내실화하는 한편 판매자와 오픈마켓의 동반성장을 위해 금전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권익을 강화하는 시스템적 기반도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픈마켓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 및 소비자피해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1번가는 현재 협약(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포털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유사한 협약을 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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