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구속적부심 풀어준 혐의, 황 前부장판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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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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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4일 판사로 재직시 구속 피의자를 풀어주는 대가로 부채를 면제받은 등의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황모(58)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변호사는 울산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6년 2월 K건설 허모 대표에게서 2000만원을 빌린뒤, 마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허 대표의 형을 같은해 5월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주는 대가로 부채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민간의료 합법화 운동을 하면서 지역 기업인 등으로부터 2300만원의 기부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와 지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모집법 위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구속적부심사 결정의 대가로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불법 기부금 2300만원 중 3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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