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원장 측 변호인은 “김 원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소사실에 범죄의 일시와 장소 등을 명시토록 하고 있다”며 “검찰은 뇌물공여자 3명의 진술을 토대로 했음에도 금품을 수수한 시점에 대해 추석 무렵, 설 무렵 등으로 일시가 불명확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검찰은 휴대폰 통화 등을 분석해 최대한 공소사실을 특정했으며 대법원 판례를 봐도 시간과 장소 부분은 공소 기각 사유가 아니다”며 “공소사실은 현재로서 문제는 없다”고 맞섰다.
검찰 측은 다음 공판 증인으로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59·구속기소)을 채택했고 김 원장 측은 김 부회장을 상대로 반대심문을 펼치기로 해 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 원장은 지난해 한나라당 수석 전문위원 재직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퇴출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진행된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은 전 감사위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아직 확인을 못했다”며 “다음기일까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판이 끝나고 기자들에게 “은 전 위원이 윤씨에게 부탁해 친형을 취직시킨 것은 인정하지만 매달 1000만원씩 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은 전 위원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의 로비스트 윤여성(56)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의 감사를 완화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7일 기소됐다.
은 전 위원은 또 윤씨에게 부탁, 친형을 제주도의 한 호텔 카지노 운영업체에 감사로 등재한 뒤 급여 명목으로 매월 1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원장과 은 전 위원의 다음 재판은 각각 다음달 8월 17일과 8월 9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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