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이면계약‘ 사태로 인해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된 김승현이 오리온스 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구단은 김승현에게 1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승현은 지난 2006년 5년간 연봉 10억5000만원을 받기로 오리온스 구단과 이면계약을 맺었다가 부상에 따른 성적 부진으로 연봉이 삭감되자 KBL에 보수 조정신청을 내고 구단과 맞서왔다.
KBL은 지난해 7월 양측에 `연봉 3억원으로 조정하라’고 결정했지만 김승현은 이에 불복, “구단이 계약을 어겨 12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KBL은 11월 재정위원회를 열어 그를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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