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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사시 준비하며 허리 악화돼 수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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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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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대검찰청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의 병역면제 관련 의혹에 대해 “대학시절 미식축구를 하면서 생긴 허리디스크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악화돼 수술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은 것”이라고 18일 해명했다.

검 대변인실은 이날“이번 논란의 핵심은 한 내정자가 1981년 8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을 상황이었는지 여부인데, 이는 당시 서울대 병원 의무기록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면서 당시 서울대병원의 의무기록인 `퇴원 요약지(discharge summary)‘를 공개했다.

이 기록에는 한 내정자가 `1981년 8월5일 입원하여 8월13일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고 8월26일 퇴원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해 의사 소견과 수술 부위 등이 적혀 있다.

대검은 “수술 시점은 내정자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1981년 7월 이후이며, 곧 사법연수생이 될 신분이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법무장교로 입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허리디스크 수술까지 하면서 장기간 입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내정자는 1980년 5월 징병검사에서 현역입영 통보를 받았으나, 사법시험 합격 직후인 1981년 8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1982년 5월 사법연수원생 신분으로 재검을 받은 결과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

대학시절 미식축구를 하다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청와대와 여권 일부의 설명과 달리 미식축구부 동기 중 일부가 한 내정자가 허리를 다친적 없다고 증언해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

대검 대변인실은 이에 대해 “대학시절 미식축구 등 과격한 운동을 즐기던 내정자는 그때부터 허리디스크가 어긋나게 됐고, 그 상태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며 불안정한 자세와 스트레스로 인해 허리디스크가 악화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1980년 징병검사 때는 허리디스크가 심하지 않았으나 1981년 갑자기 악화돼 통증이 심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술을 받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내정자는 과거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1998년 장녀 중학교 진학과 2002년 차녀 중학교 진학 때 배우자와 딸이 함께 주소를 이전해놓았던 사실이 있다며 두 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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