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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 기각…"인격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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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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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생존자·유족 야스쿠니 상대 합사취소訴 기각<br/>日 변호사 "최악의 판결…일본인으로서 부끄럽다"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한국에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을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합사해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소송에 대해 일본 법원이 "인격권이나 인격적 이익에 대해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침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민사합의14부는 21일 김희종(86)씨 등 한국인 10명이 야스쿠니 신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제2차대전 전몰희생자 합사폐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 일본인 변호사는 "최저·최악의 판결이 나왔다"며 "종교의 자유만 내세우고 일본이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는 전혀 모르는 이들이 내린 판결이다. 같은 일본인으로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에 살고 있는 김씨와 제2차대전 전몰희생자 유족 9명까지 총 10명은 2007년 야스쿠니신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합사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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