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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파견 근로자, 현지연금 납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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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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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이르면 9월부터 인도에 파견 중인 우리나라 근로자는 인도의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양국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한-인도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약정 체결로 지난해 10월 진행된 한-인도 사회보장협정 이행을 위한 양국 간 협의 절차가 모두 완료돼 빠르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협정이 시행되면 인도 주재 우리나라 파견 근로자에 대한 인도연금의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고, 우리나라 연금과 인도 연금 납부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되면 양국 국민연급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된 영국,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총 22개국이며 인도가 포함될 경우 23개국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중 필리핀, 덴마크 등과 사회보장협정 발효가 예상되며 중남미 국각 4개국과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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