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낡은 중고 리무진을 수입해 신혼부부를 상대로 불법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로 웨딩카 업체 대표 박모(31)씨 등 41명을 무더기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6년 3월부터 최근까지 수입ㆍ유통업자 서모(42)씨에게 미국 등지에서 수입한 중고 리무진을 사들여 신혼부부에게 30만~40만원씩 받고 결혼식장과 미용실ㆍ공항 등지로 태워주면서 총 6240여 차례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신혼부부를 끌어들여 최장 10만㎞ 이상 운행한 중고 리무진에 임시번호판이나 일반 자가용 번호판을 달아 운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수입업자 서씨는 1998~2005년식 중고 리무진 34대를 대당 2000만원 안팎에 국내로 수입해 자신의 무허가 정비소에서 일부 부품을 교체한 후 박씨 등에게 5000만~8000만원에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임시운행 허가기간에 임시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아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면 되는 점을 이용해 번호판에 적힌 허가기간을 지우거나 슬쩍 바꿔적는가 하면 임의로 떼내 다른 차량에 옮겨 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기사를 고용하거나 직원이 부족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신혼부부를 태우고 다니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적발된 리무진 웨딩카들은 대부분 자가용 보험에만 가입하고 운수업 보험에는 들지 않아 사고가 났을 때 승객이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서울 시내에서 운행하는 리무진 웨딩카 100여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처럼 무면허 상태로 돌아다니는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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