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에 따르면 우수기관이나 우수과제 제출자의 사용실적 보고를 면제해주던 규정을 삭제해 예산낭비와 횡령문제를 사전 차단한다. 중간평가 결과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중단되는 경우 해약 후 사업비를 회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연구 수행자로 인해 사업이 중단됐을 경우에도 회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선안은 연구개발 사업비로 취득한 기자재는 구체적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그간 정부는 정보·방송통신기금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 연구기관 등에 대한 우대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허위보고, 인건비 불법 전용 및 공금횡령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돼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정산제도 및 예산낭비 방지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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