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銀국조, 감사원 문서검증…늑장대응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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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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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 특위가 28일 감사원 문서검증을 실시했다.
 
 국조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감사원을 방문해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 적절한 감사 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을 캐물었다.
 
 홍정기 감사원 사무총장은 “최근 저축은행 및 금융감독 시스템 점검을 통해 저축은행이 서민금융 본연의 목적을 외면하고 고위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몰두했으며, 금융감독당국은 부실하게 감독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특위 위원들은 부산저축은행의 PF 사업, 금융감독당국의 저축은행 감독 등에서 감사원이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감사원의 금융당국 부실 감사와 늑장 대응 등이 서민금융 피해자를 양산하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은 저축은행 감사에 대한 귀청보고와 대통령 수시보고를 작년 4, 5월에 했음에도 관련자의 징계요구는 올해 2월에야 했다”며 “긴급사안에 대해 활용하는 우선처리제도를 왜 저축은행 감사에 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작년 5월 대통령에게 수시보고를 했을때 저축은행이 8190억원 부실 PF대출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면서도 왜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2008∼2009년 저축은행 대출은 5500억원 증가에 그쳤지만 작년에는 한해만 대출이 2조원 늘었다”며 “감사원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에 빠르게 대응했다면 아까운 2조원을 버리지 않아도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감사 착수 후 징계요구까지 1년이 걸린 것은 미안한 일”이라면서도 “신중한 대응으로 봐야 한다. 저축은행 감사 내용이 100건이 넘었고, 2010년 4월30일 귀청보고 때 감사원장의 지시로 미소금융도 추가조사하는 등 이건 처리만도 2달 이상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안마다 반드시 피감기관에 ‘답변서’를 받아야 결제가 되는게 감사원의 시스템”이라며 “답변서가 2달 이상 걸린 것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게 문제라고 본다. 그러나 현장조사나 최종보고안의 감사 처리 등은 합당했다고 생각한다”며 “최고감찰기구인 감사원은 매 사안마다 신중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원들은 문서검증에서 감사원이 소극적인 행태를 보인데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감사원 측은 ‘감사 대상 저축은행의 실명을 거론하기 어렵다’, ‘자체적으로 파악한 부실규모가 금감원 수치와는 다르다’ 등의 논리를 펴며 자료 공개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국회로부터 서류제출을 요구받으면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고 국정조사 관련 법조문을 언급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감사원 홍정기 사무총장, 최재해 제1사무차장, 송기국 공직감찰본부장, 신언성 금융기금감사국장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사실상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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