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특위는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사태 원인 규명을 위해 검찰 간부 6을 기관보고 증인 자격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 오후 4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측 기관증인들은 동행명령에 불응,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기관보고 출석 대상자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박용석 대검 차장검사와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성영훈 광주지검장·박청수 울산지검장·김진수 목포지청장 등 6명이다.
특위는 검찰 간부들의 국회 출석 불응에 대응해 이들을 전원 고발키로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했다.
정두언 특위 위원장은 “증인 6명은 기관보고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국회 불출석의 죄, 모욕의 죄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가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현직 검사를 고발한 것은 2003년 10월 국정감사 이후로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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