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를 사용해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준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트위터 계정이 접속 차단된 송모 씨가 차단조치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냈다.
송씨는 소장에서 “심의위는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정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는데, 어떠한 내용을 시정요구할 수 있는지 불명확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심의위는 `과도한 욕설 등을 사용해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내용‘을 심의기준으로 들고 있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모호하고 주관적 가치판단에 좌우되는 개념이라 위헌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트위터 아이디 2MB18nomA가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키는 유해정보에 해당한다며 이 인터넷주소로의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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