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가격 정보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 업체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정유사는 현재 주유소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을 매주 발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 법안은 정유사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을 추가 공개하고, 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도 직·자영을 구분해 발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석유유통 단계별로 공급가격을 비교분석하면 정유사의 기름값 마진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영업기밀을 다 까발리고 장사를 하라는 것이니 업체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쟁사에 가격정보가 노출되는 부분도 꺼려진다”고 말했다.
정유사는 이번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정부의 영업기밀 침해 문제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법률검토를 해보니 영업기밀 침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석유협회는 현재 공식적인 대응에 나설지를 결정하기 위해 회원사인 정유 4사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주유소업계도 이번 정책 대상에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개별 주유소는 매월 판매량 등을 정부에 보고하는 거래상황기록부에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구매한 가격까지 기입해야 한다. 다만, 이 정보는 소비자에게 공개되지는 않는다. 정유사-대리점-주유소로 이어지는 세부 공급가격 정보를 입수해 기름값 마진을 철저히 분석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영업마진 추적이 가능해지는 주유소로서는 이번 법안이 꺼려질 수밖에 없다. 한 주유소 관계자는 “영업마진에서 판촉, 세차 등의 서비스 비용과 카드수수료 등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그런 부분 없이 영업마진만 공개되면 주유소가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반대의견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폭리의혹으로 억울했는데 이번 기회에 다 까발려 보자”는 주유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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