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 내 골프장 대표로부터 회사 직원 명의로 2006년 12월과 2007년 12월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작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에서는 “회사 직원 명의를 빌려 기부 한도(500만원)를 초과한 후원금을 줬다는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김 의원이 불법기부를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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