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양성철·김병철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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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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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건설현장 식당(함바) 비리' 사건에 연루돼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된 양성철(56)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4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31일 “고도의 청렴성이 필요한 경찰직에 있던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았으며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다”며 “금품수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2008∼2009년 경찰청 교통관리관,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근무하며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에게서 함바 수주·운영 과정의 각종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 경북청장 재직 당시 경주의 양성자가속기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과 관련, 민원해결 청탁과 함께 유씨에게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병철(56)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2010년 10월 1000만원을 한차례 받은 것만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유씨의 돈을 받은 뒤 자신의 지시를 받는 경주서장을 만나게 해줬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반성이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브로커 유씨에 대한 선고는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불구속 기소)의 재판이 변론재개되면서 증인출석 등의 필요에 따라 9월 이후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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