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애플이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위법’ 판정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에 과태료 300만원을 냄에 따라 위치정보 수집 논란에 대한 방통위의 조치가 마무리됐다.방통위는애플코리아가 과태료 납부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달 26일 과태료 300만원을 납부했다고 1일 밝혔다.방통위 판정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냄으로써 이번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 짓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