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1일 낮 서울 시내 모처에서 권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법정에 데려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 회장이 애초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자 검거팀을 보내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인장을 집행했다.
권 회장 측은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오전으로 심문 기일이 잡히자 오는 5일로 기일 연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권 회장이 검찰 인사로 5일부터 수사 검사가 바뀌는 점을 노려 일부러 기일을 늦추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일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날짜를 너무 뒤로 미뤄서 구인장을 집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전에 취소됐던 영장실질심사는 일단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권 회장 측 변호인이 계속적으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고 있어 향후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권 회장이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2천20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회장은 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사들과 선박건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 등으로 회삿돈 9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