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수사’ 지휘 오인 흉기난동 피의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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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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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경찰이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피의자를 체포했다가 검찰의 수사지휘를 잘못 알아듣고 어이없이 풀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월21일 오전 4시께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홍모(28)씨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홍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홍씨가 술에 취한 채 흉기를 갖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당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흉기등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흉기를 소지한 이유와 정신병력 여부 등을 보강수사하라며 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지휘서에 ‘보강수사 후 체포시한 내에 재지휘를 받으라’고 적었지만 경찰은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오해하고 당일 오후 7시께 홍씨를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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