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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혁신 ‘청사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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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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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권역별로 돼 있는 금융감독원 조직이 검사·감독 등의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된다.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 검사가 의무화된다.
 
 2일 국무총리실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내놨다.
 
 앞서 총리실 산하 민·관 합동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온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한 것으로 ▲감독·검사의 독립성 제고 ▲금감원 임직원의 인적 쇄신 ▲감독·검사 역량의 제고 ▲업무·관행의 획기적 개선 ▲변화된 금융감독 시스템의 효과적 정착 및 제도화 지원 등이 주요 뼈대다.
 
 금융감독 혁신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영업정지) 유예제도 결정에 있어 요건·절차는 구체화한다. 금융위 임명직 위원과 금감원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금융위 담당과장의 재직기간은 확대된다.
 
 내부 통제 확립 차원에서 비리발생 위험 부서에 한해 순환배치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감찰팀‘을 ’감찰실‘로 격상, 감찰기능 또한 강화하기로 했다.
 
 재산등록대상과 퇴직자의 금융회사 취업제한 대상을 각각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업무 관련성 판단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확대했다.
 
 금감원의 감독과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통해 저축은행 전체 여신 내역을 분석해 이상 징후 여신을 조기 파악하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업무의 관행·절차 개선을 위한 재량권 남용도 억제된다. 검사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으로 검사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현재 공개 제외 대상인 경징계까지 모두 공개되며 제재 사실·조치내용·관계법규 등에 대해 요약 공개가 아닌 전체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의 가지급금 지급 소요기간은 2주에서 4영업일로 단축키로 했다. 금감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검토하는 등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변화된 금융감독 시스템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외부인사 중심의 상시평가기구를 금융위에 설치할 방침이다. 재정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예보 등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법제화해 공동검사 및 정보공유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금융감독 체계에 관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저축은행 국정감사 보고서에서도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권한 다극화, 예보의 역할 강화 등 금융감독 체계 전반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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