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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이스피싱 지급정지제’로 피해금액 일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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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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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4일'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지급정지제'를 활용해 시민의 피해 금액 중 일부를 환급 조치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지급정지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112신고를 할 경우 피해자ㆍ경찰ㆍ은행간 3자 통화를 통해 우선 지급정지한 후 경찰에서 발급한 피해신고서를 은행에 제출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경기청은 지난달 16일부터 이 제도를 시범실시했다. 그 결과 경기청에는 현재까지 12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돼 7000만원 이상의 금액이 피해자에게 환급 조치됐다.

만약 허위로 피해구제신청 또는 지급정지를 요청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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