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4일 지난해 선거 당시 곽 교육감 캠프의 회계책임자였던 이모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씨는 지난해 5월 18일 곽 교육감과 박 교수 간 후보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직후 당일 저녁 박 교수 측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자신과 동서지간인 양모씨를 만나 박 교수의 후보 사퇴를 종용하고, 그 대가로 모종의 약속과 이면합의를 성사시킨 인물이다.
이씨는 지난 2일 언론에 '이면합의' 존재를 시인했으나, 곽 교육감에게 이를 바로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양씨와의 협상에서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금품과 자리 등 대가를 주기로 합의했는지, 합의했다면 그 사실을 곽 교육감에게 언제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또 곽 교육감의 단일화 협상 대리인이었던 김모씨를 지난 3일 소환해 실무진 간의 이면합의 여부 등 협상과정 전반을 추궁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 앞서 "곽 후보 측 이모씨와 박 후보 측 양모씨가 개인적으로 만났지만 둘 사이에 어떤 협상이 있는지는 모른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박 교수가 곽 교육감 측의 요청으로 2억원에 대해 차용증을 써줬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차용증 유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박 교수가 곽 교육감 측에 차용증을 써준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동안 곽 교육감이 '선의로 준 돈'이라고 해명했던 것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검찰은 지난 2일 곽 교육감에게 5일 오전 10시 소환에 응해줄 것을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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