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곽노현 16시간 조사후 귀가, 6일 오후 재 소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9-06 11: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5일 곽노현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16시간 넘게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곽 교육감은 5일 오전 11시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와 오후 7시까지 진술을 하고, 검사의 조서 정리와 본인의 조서 검토 과정을 거쳐 6일 새벽 3시35분께 조사를 끝냈다.

조사실에서 내려온 곽 교육감은 대가성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곧바로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청사를 떠났다.

곽 교육감 측 변호인은 조사 내용에 대해 “단일화 협상 및 결렬 과정, 그후 무조건적인 후보 사퇴 과정 등에서 당시 알았던 내용을 성심성의껏 설명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1시30분 곽 교육감을 2차 소환해 남은 부분을 조사한다. 또 검찰은 이날 조사가 마무리되면 7일 중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럴 경우 8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선거법에 따라 교육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또 박 교수에게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건넨 2억원의 대가성 등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이 돈이 후보 사퇴의 대가였다는 박 교수 진술과 양측 캠프 인사들 사이에 오간 대화 녹취록, 박 교수가 정리해둔 별도의 문건 등을 증거자료로 들이밀며 곽 교육감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작년 5월18일 양측의 후보단일화 공식 협상이 결렬된 직후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가 후보 사퇴에 따른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기로 ‘이면합의’를 한 사실을 곽 교육감이 언제 보고받아 알게 됐는지도 신문했다.

곽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 비교적 성실하게 응했지만 대가성, 이면합의 보고 등과 관련된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