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백화점 평균 판매수수료율인 경우 약 30%에서 10~23% 수준으로 맞춰진다. 이번 합의안은 다음달부터 중소업체부터 적용하며 신규 중소납품업체와 1년 계약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 이상을 설정했다.
공정위 측은 “대형유통업체의 판매 수수료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을 계속 추진하며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수수료 및 추가부담에 대한 실태도 분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수수료 감축안은 대형유통업계의 수수료 인상과 순이익 급증에 따른 조치다. 백화점 3사의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매년 높아졌다. 지난 1991년 25.8%에서 2001년 27.2% 2010년 29.3%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한 효과는 클 것이라고 중소기업 측은 내다봤다. 수수료 인하는 물론 업종 구분없이 중소업체에 적용 및 반품 등의 문제를 고려한 것도 중소납품업체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매출액 기준으로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0%를 넘지만 중소기업은 4~5%이며 소상농인은 이보다 적은 1~2%밖에 못 미친다”며 “수수료를 4~5%만 낮추면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수료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을 2년 이상 설정한 것도 중소납품업체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각 백화점 및 마트가 수수료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수수료 감축안에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다.
백화점 관계자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라는 것 아니냐”라며 “경기도 안 좋은데 왜 하필 이런 시기에 감축안을 내놓은지 너무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 의류업체 관계자는 “백화점과 브랜드마다 수수료 책정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다”며 “수수료를 감축해도 당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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