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6일 금융소비자를 위한 각종 여수신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것은 이는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여수신 관행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행 금리 적용이나 연체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등 각 부문에서 금융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라 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대출 연체이자율을 하향조정하고 연체 이자율의 하한선을 폐지했다.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 기간별로 차등한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되며 상·하한선이 별도로 설정돼 있다. 현재 시장에서 연체이자율의 금리 하한선은 14~17%에서 결정되며 연체율이 13% 미만이 나와도 금리 하한선은 14%를 적용받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이 같은 연체이자율 수준은 과거 고금리 시절에 설정된 것으로 현재 저금리 상황에서 과도하다고 판단해 이를 하향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은행권과 이미 협의를 끝낸 상태이며 은행별로 시장금리 수준을 반영해 최소 1%포인트 이상 연체이자율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연체이자율이 1%포인트 인하될 경우 은행에서는 연간 1000억원, 상호금융기관에서는 790억원의 연체이자 부담을 금융소비자들이 덜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법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시 기간별로 미리 정해진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앞으로 대출만기일까지 잔존일수를 감안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산정키로 했다.
예컨대 1억원을 대출받아 6개월 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개선방식을 적용하면 현행 1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예금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낮추고, 예금담보대출에 대한 연체이자를 폐지키로 했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예금담보대출은 금융회사 입장에서 대출연체에 따른 상계처리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채권회수가 확실한데도 고율의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분석에 따른 결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의 가산금리도 인하된다.
현재 보험계약대출의 이율은 금리확정형보험의 경우 예정이율에 2∼3%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금리연동형보험은 적립이율에 1.5%포인트를 더한 수준이다.
보험계약대출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리스크 부담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회계연도말까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점진적 조정을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코픽스(COFIX)나 양도성예금증서(CD)를 기준으로 대출금리를 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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