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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한국, 에콰도르 항공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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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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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덕형 기자)국토해양부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한·에콰도르 항공회담에서 운항횟수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항공자유화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자유화 합의로 우리 항공사의 에콰도르 취항기반이 마련돼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를 촉진될 것이다”며 “자원의 보고인 중남미지역 항공물류망 구축이 더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간 운항거리 등으로 직항노선 개설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항공사가 제3국을 경유, 운항할 수 있는 5자유 운수권을 제한 없이 허용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미국이나 다른 중남미 국가를 연계한 수송이 가능해져 가까운 시일 내 노선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앞서 대한항공은 올 하반기 중 에콰도르 화물노선 개설을 추진 중이다.

한편, 대한항공이 국내 유일하게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에만 주 3회(여객) 취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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