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자유화 합의로 우리 항공사의 에콰도르 취항기반이 마련돼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를 촉진될 것이다”며 “자원의 보고인 중남미지역 항공물류망 구축이 더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간 운항거리 등으로 직항노선 개설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항공사가 제3국을 경유, 운항할 수 있는 5자유 운수권을 제한 없이 허용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미국이나 다른 중남미 국가를 연계한 수송이 가능해져 가까운 시일 내 노선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앞서 대한항공은 올 하반기 중 에콰도르 화물노선 개설을 추진 중이다.
한편, 대한항공이 국내 유일하게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에만 주 3회(여객) 취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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