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가감세 철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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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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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7일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부자감세' 비판에도 불구, 강력하게 이어져 왔던 감세정책을 3년 만에 포기하게 됐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예산 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감세를 중단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합의를 통해 소득세는 8800만원 이상의 최고구간 감세를 중단하고, 법인세는 대기업의 경우 추가감세를 중단하되 중견·중소기업은 당초 세율 22%를 20%로 인하하기로 했던 방안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법인세 감세 중단에 대해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중간과표구간 신설에 대해서는 향후 당 정책위의장, 청와대 정책실장, 기획재정부 장관 세 사람이 추가 당정협의를 통해 조율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명칭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시설투자의 5-6%를 공제키로 돼 있는 현행법을 앞으로는 고용 유지 또는 증가 설비투자에만 세액공제를 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일감을 받은 지배주주가 30% 이상 출자,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되 MRO(소모성자재) 당정협의 당시 합의했던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가업을 상속받는 기업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중소기업 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상속재산의 40%로 돼 있는 공제율을 100%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최고 공제세액 한도 역시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2013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데 합의했고, 농어업용 면세유의 적용과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면제 농어민 지원제도를 각각 3년간 연장키로 했다.
 
당정협의 후 백운찬 재정부 세제실장은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중산층을 위한 복지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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