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제개편으로 내년 세수는 올해보다 3조5000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3조8000억원의 세부담이 추가되는 반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3000억원의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입법과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른바 야당이 주장해 온 '부자감세' 논란을 피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MB노믹스 상징 '감세' 철회…대기업·고소득자 부담 늘어
MB노믹스의 상징과도 같았던 감세방침이 급기야 철회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을 각각 현행 22%, 35%로 유지한다는 데 합의했다.
당초 정부는 과세표준 2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법인에 대한 세율을 22%에서 20%로 2%포인트 낮춘다는 방침이었지만, 중간구간 과표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22%)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중간세율(20%)이 적용되는 신설구간 과표하한선에 대해 당(100억원)과 정부(500억원)가 이견을 보여 정기국회 내에 이를 조율해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고려해 과표 중간구간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과표 500억원을 넘어서는 곳이 대부분 대기업이라는 점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득세 추가 감세철회에 대해서는 여당의 의견이 전격적으로 수용됐다. 이에 따라 과표 88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세율은 35%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고소득 계층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폐지로 가닥을 잡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임투공제)가 대기업의 보조금으로 전락했다는 주장과 닮았다.
◆ 내년 세수 3조5000억원 추가…예상대로 될까
감세방침 철회로 법인세(2조4000억원)와 소득세에서만 3조원이 늘고, 임투공제 폐지(고용창출 세제로 전환)로 1조원,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1000억원) 등 4조4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반면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확대에 따른 조세지출(-2000억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설(-1000억원) 등 약 9000억원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3조50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중기 재정수입 전망을 통해 2012년 202조~207조원, 2013년 220조~226조원, 2013년 220조~226조원, 2014년 238조~245조원, 2015년 254조~261조원의 국세수입을 예상했다.
연평균 8%대의 증가율을 내다본 셈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3조5000억원의 내년 세수가 늘어나게 되면 중기 재정수입 전망도 자연스레 올라가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세수 증가분 가운데 2조8000억원을 국가채무 상환 등 재정건전성 확충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인세 감세 철회에 따라 대기업들의 투자여력이 줄어든 만큼 성장에 악영향을 미쳐 세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어 당정협의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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