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이 오는 10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당장 외형거래액 기준을 넘는 법무법인 16개와 회계법인 12개, 세무법인 10개가 취업심사 대상 업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300억원 이상을 고려했으나 국회에서 150억원 이상을 권고했다.
국방조달과 방위력 개선, 금융감독 분야는 실무진까지 재산등록 의무가 확대되고 취업심사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급 이상만 재산등록 대상이었으나 앞으로 4급 이상까지 포함된다.
국방은 감사·건축·토목부서 5∼7급 공무원, 중·소령, 군무원 3∼5급에다 예산회계, 군사시설, 군인복지, 군수품관리, 방위력 개선, 법무, 수사, 감사부서 공무원 5∼7급, 상사·원사·준위 등이 추가된다.
아울러 모든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 중 공식적으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해 퇴직 후에 본인이나 사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취업 승인 신청 기간이 취업개시 15일전에서 30일전으로 조정되고, 공직 유관단체에서 빠져있던 주택관리공단 등 일부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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