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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주거시설 화재예방으로 안전한 추석을 보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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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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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방서 임상만 예방과 지방소방경(사진).

지구의 온난화 영향인지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등 이상 기온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가을장마’라는 말도 생겨나고 있고, 태풍도 매년 2~3개 정도가 우리나라를 지나갈 정도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후가 변화하는 것과 같이 예측 불가능한 시대상을 반영하듯 화재도 ‘언제’, ‘어떻게’, ‘왜’ 발생할 지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 때문에 부주의한 행동은 물론 주변 환경의 변화로 주거시설 화재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4만1862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중 25%인 1만515건의 화재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화재로 인한 사망자 303명 중 65%인 198명이 주거시설 화재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42%인 1만78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기적인 요인’이 26%인 1만825건으로 나타났다.

통계수치에서 보듯이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주거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화재발생의 주원인은 ‘부주의’와 ‘전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추석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화재예방을 위한 몇 가지 행동요령을 숙지하자.

첫째,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플러그를 접속시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두어야 한다.

둘째, 음식물을 조리할 때나 빨래를 삶을 때에는 장시간 자리를 비우거나 외출을 하면 안된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할 경우 가스를 끄도록 하자.

셋째, 가정마다 소화기를 가까이 두어야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스, 전기 등 안전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특히 아파트를 제외한 개인주택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대상이나 소방점검 대상도 아니어서 간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인주택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거실이나 주방 등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화재시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방의 가스 중간밸브에 가스자동차단기 타이머콕을 설치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하겠다.

즐거운 추석 연휴가 얼마남지 않았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따뜻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다시 한번 화재예방을 위한 작은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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