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협회 의견에 따라 ESD 행위료 기준을 21만원으로 정했다’는 복지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의사협회는 “우리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상대가치점수는 발표된 수가의 산정 기준(상대가치)보다 높은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재조정을 요구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ESD 시술 대상을 ‘위선종 또는 궤양이 없는 2cm 이하 조기위암’으로 정한 것도 복지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이 시술 적용 대상을 소장을 제외하고 식도·위·대장에 발생한 암조직과 종양에 해당한다는 공식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여전히 의사들과 ESD 절제용 칼을 공급하는 올림푸스한국에 사태 책임을 떠 넘기고 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ESD 고시 과정에 별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환자를 볼모로 수술을 중단하는 것은 의사 본연의 자세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시 시행 전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던 의료기기 업체가 절제용 칼 수가를 9만원으로 책정하자 칼 공급을 거부하고, 의사들이 칼이 없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 장관은 사태 해결을 위해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의료기기 업체가 조속히 조정신청을 하면 그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복지부와 의료진 올림푸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연합회는 올림푸스의 행보는 “명백한 공급거부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가격 협상을 하자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의료계에 대해 “급여화 반대를 통한 수익 창출에 더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고시로 대장암과 식도암 환자, 2cm 이상의 위암 환자들의 ESD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며 복지부의 고시 내용도 문제 삼았다.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 시술 거부 사태는 조건부 비급여로 되어 있던 이 시술에 대해 9월 1일자로 위선종·2cm 이하 조기위암의 경우 급여로 전환하는 고시를 복지부가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ESD 급여화로 인해 250~300만원이었던 시술비가 최대 42만원으로 조정되면서 환자부담이 대폭 줄었다.
하지만 올림푸스가 ‘더 이상 칼 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고시에 반발하고, 의료진 역시 수술을 거부하면서 전국 각 병원에서는 ESD가 줄줄이 취소하거나 연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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