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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승차권 불법 유통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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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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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회원제도 개선, 모니터링 강화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코레일은 우수회원제도를 악용한 승차권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승차권 판매대리점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우수회원에게 ‘명절 승차권 우선예매’ 등의 우대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그러나 철도승차권 불법유통 업체가 다수의 우수회원 번호를 이용해 명절 승차권을 편법으로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코레일은 편법적인 방법으로 우수 회원이 되거나 우수회원 우대서비스를 이용, 명절 승차권을 다량 확보할 수 없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명절 승차권을 편법으로 확보해 판매한 철도승차권 판매대리점은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명절 승차권 판매기간에는 감독자를 배치해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승차권 편법 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IP를 이용한 다수 회원 접속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한편,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철도사업법은 승차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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