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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이화여대 상대로 14억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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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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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이화여대의 파주캠퍼스 조성사업 포기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7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1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파주시는 소장에서 “이대가 일방적으로 사업 포기를 결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벗어난 위법 행위”라며 “양해각서와 사업시행 승인 등 그동안 진행된 과정을 계약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대가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할 것으로 믿고 비용을 지출한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주시는 지난 2006년 이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월롱면 영태리의 미군기자 캠프 에드워드에 이대 파주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대는 땅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지난달 19일 사업 포기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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