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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조합비 인상' 단협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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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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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노조 '조합비 인상' 단협규정 개정

현대자동차 노조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에 따라 조합비를 인상하는 단협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노조는 7일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0.6∼0.8%의 조합비 인상을 골자로 하는 단협 규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노조는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의 잠정합의안과 함께 조합비 인상안을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쳐 절반을 넘는 찬성을 얻었다.

  
그러나 조합비 인상은 단협 규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대의원대회에서 한 번 더 다루게 됐다.

   
노조는 조합비를 0.6∼0.8%(1인당 평균 1만6500원) 올려 확보한 재원으로 무급 노조전임자 85명에게 임금을 주기로 했다.

   
노사는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타임오프에 합의하면서 현재 237명의 노조 전임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6명을 줄여 111명만 두기로 했다.

   
노조 전임자 111명은 법적으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전임자 26명과 노조가 월급을 주는 무급 전임자가 85명으로 나뉜다.

  
노조는 법적 전임자와 무급 전임자를 어떻게 나눌지를 확대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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