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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리베이트에 고작 5300만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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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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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비용과 과징금 수위가 너무 차이가 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랴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파마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의료인과 의료기관, 약국 개설자에게 현금과 상품권, 향응 등 모두 17억6309만원을 제공하다 적발됐으나 벌금 300만원, 과징금 5000만원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다른 제약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코오롱제약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 상품권과 물품, 향응 등 16억8274만원을 제공했다.

영진약품은 2009년 1월부터 2009년 7월에 상품권 10억7900만원을 리베이트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 제약사가 받은 벌금과 과징금은 각각 300만원, 5000만원에 불과했다.

종근당은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상품권, 현금 등 23억4960만원 리베이트로 제공했으나 벌금 300만원, 과징금 5270만원의 처분만을 받았다.

식약청은 지난달 일동제약 등에 대해 리베이트 적발로 1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가 2주 만에 과징금 부과로 대신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처벌이 약하다보니 제약사들이 정부의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 리베이트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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