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 모범업소’는 차별화된 전략과 서비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 물가안정에 동참한 모범업소를 말한다.
신청대상은 대중음식점을 비롯해 이·미용, 목욕, 세탁 등 개인서비스 업종이면 된다.
신청은 양평군청 지역경제과(☎031-770-2272)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하면 된다.
모범업소는 관내 평균가격 미만의 가격 기준으로 친절도와 청결도, 옥외가격 표시·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정부시책 이행여부 등 실사를 거쳐 선정된다.
단,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3년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등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업소에는 ‘착한가격 모범업소’ 표찰부착, 군청 홈페이지 업체홍보, 대출금리 수수료 인하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착한가격 모범업소 선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믿음을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힘써 나갈 것”이라며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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