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은 이들을 ‘특별관리대상자’로 따로 관리하고 있지만 징수율을 크게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별관리대상자의 징수율은 올 5월말 현재 28.4%에 불과했다.
건강보험 부과기준상 재산과표 1억 이상이면서도 1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세대는 2만1763세대, 체납금액은 1305억원에 달했다.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을 체납한 세대는 841세대였고 체납금액은 110억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체납자들은 건보료 납부는 피하면서도 병원은 자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관리대상자 12만여명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병·의원을 이용한 건수는 총 700만건이 넘었으며 약 172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됐다.
특히 고액체납자들은 매년 200만건이 넘는 병·의원 진료를 받아 건보공단은 이들이 사용한 의료비로 매년 600억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지출했다.
전 의원은 “고소득 재산가임에도 고액의 건보료를 체납한 사람의 병의원 이용으로 600억원에 가까운 건보료가 나간다는 사실은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해 온 대다수 국민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게 한다”며 “건보공단은 고액체납자가 부당하게 이용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조속히 환수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최근 3년간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소득을 축소 신고해 탈루한 보험료 80억원, 3만3000건을 징수했다.
또 친인척 회사 위장취업 등 허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해 건보료를 탈루한 지역가입자 225명을 적발해 17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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