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부동산업계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영업인가를 신청한 자기관리리츠는 총 18건이지만 영업인가를 받은 회사는 5개사에 그쳤다.
영업인가가 거부 또는 반려됐다가 자진 철회한 곳은 13개사였다.
유형별로는 발기인 결격사유, 사업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불가능 등의 이유로 국토부로부터 영업인가가 거부된 곳이 4개사, 해당 사업지의 건축주와 토지소유주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건축관계자 변경이 불투명하거나 제출된 사업 예상 수익률이 과다 산정되는 등의 문제로 인가신청이 반려된 곳이 4개사였다.
신청회사가 사업성이나 까다로워진 인가요건 등을 감안해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한 경우는 5건이었다.
이처럼 자기관리리츠의 영업인가가 부진한 이유는 리츠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자기관리리츠의 도덕성에 문제가 제기되자 영업인가 심사시 의무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상시 준법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실제 올해 영업인가를 못받은 13건 가운데 10건은 지난 6월 정부가 자기관리리츠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발생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코리얼, 미래, 오감, 리치, 한미에셋 자기관리리츠 등 5개사는 최저자본금 70억 미확보 등의 이유로 지난 6월 이후 영업인가가 취소됐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8건에 대한 자기관리리츠의 영업인가를 심사중 이어서 인가 반려 등의 건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