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구상금 총 41억1900만원 중 실제 징수한 금액은 23.9%인 9억8600만원에 그쳤다.
구상금이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장애·유족연금이 지급되면 공단이 수급자(피해자)에게 연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구상금 사유는 교통사고가 전체 결정금액의 3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용자 책임(산재사고, 16%), 재해사고(18.3%), 방화나 과실치사(10.4%), 폭행(8%) 순이었다.
공단은 “납부 독려와 민사소송을 통해 구상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가해자가 소득 또는 재산이 없거나, 장기복역 중이면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납부여력이 없는 자들에게 혹독한 징수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공단은 현재 미납 대상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도 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납부가 가능한 사람들을 구분해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철저한 징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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