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340명의 국세청 직원 중 금품수수 관련 징계자는 107명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 중 파면과 해임 등 공직추방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38명으로 35%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올해 상반기 금품수수 징계 14건 중 공직추방은 3건에 불과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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